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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비대면 신청은 8월 20일까지이며 정부24 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앱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가지 유의사항은 집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GPS 신호가 약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구 등의 실외에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정보와 GPS의 위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단말기의 GPS상 오차가 허용 범위인 50m 이내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번까지 재시도가 가능하고 3회 이상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10분 뒤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PC로는 불가능하므로 정부 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완료할 경우 방문 조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또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참여하면 미참여한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처리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2단계를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정부24 신청방법 첫 번째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각각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게 되면 GPS 허용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때 허용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카카오 및 네이버 및 PASS 등의 간편 인증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신청방법 두 번째

    정부24 앱의 메인 화면에서 하단에 위치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확인 이후 자동 완성되는 참여자 정보 및 세대 정보를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인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단계에서 7월 24일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와 다름" 항목을 선택하시고 변동이 없는 경우 "실제와 같음"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와 같을 경우 GPS로 주소지 정보와 위치 정보가 허용 범위 이내로 완료되어 자료 제출을 진행하면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는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2023-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간편-신청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2가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2022년부터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비대면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비대면 조사 기간(7월 24일 ~ 8월 20일) 이후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조사(8월 21일 ~ 10월 10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방문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아래의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예외사항 항목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금액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신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근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제 40조 등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과태료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법률 자료(주민등록법_제 20조 및 제 40조_제1922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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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예외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1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완료하였어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입니다. 세 번째,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입니다. 네 번째,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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